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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 소개
연구소 규정

제정 : 2013.7.1

제1장  총    칙

연구책임자 본 과제 - 연구소장 직문

제1조(명칭 및 소재)

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, 영문으로는 Research institute for exercise rehabilitation convergence로 칭하고 가천대학교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

본 연구소는 운동재활융합관련 연구와 현장 적용체계 강화를 통해서 국민건강증진 및 복지, 재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

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장애인 및 노인, 건강장해인과 각종 질병환자들을 위한 운동재활 연구
2. 국민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운동재활관련 융합연구
3. 운동재활융합센터 운영과 산학협력을 통해 전문인력양성 공급 사업
4. 연구발표회, 학술토론회, 공개강연회 등의 개최
5. 연구논문집 발간 및 각종 연구 자료의 개발 및 보급
6. 국․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 학술교류
7.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수탁사업 및 연구
8. 기타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업

제2장  조직과 운영
제4조(구성)

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1. 연구소장 1명
2. 운영위원회
3. 연구위원회
4. 편집위원회
5. 부속연구센터(기구)

제5조(연구소장)

본 연구소의 소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.
1. 연구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은 운동재활복지학과장(이하 “학과장”이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2.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.
3.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센터장)

본 연구소의 부속 연구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.
1. 제4조의 각 부속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.
2. 센터장은 각 연구센터별로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.
3. 센터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통괄한다.
4.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장  연 구 원
제7조(연구위원)

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상임연구원)

①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
② 상임연구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③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책임자)

① 본 연구소의 발전과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연구자를 본교의 전임교원 중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.
②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된 연구책임자는, 연구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충실히 연구책임자의 소임을 다해야하며, 이와 더불어 연구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의 시설 및 인적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다.

제10조(객원연구원)

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②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연구원보)

①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조교)

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
제4장  운영위원회
제13조(구성)

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.
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심의사항)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기금의 조성, 배정, 관리에 관한 사항
5.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5조(회의)

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, 소장은 그 의장이 된다.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장  연구위원회
제16조(구성)

① 연구소의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.
② 연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.
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제17조(회의)

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연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장  편집위원회
제18조(구성)

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② 연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.
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④ 위원은 연구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19조(회의)

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연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장  재 정
제20조(회계)

본 연구소의 예산 및 회계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집행한다.

제21조(재산의 귀속)

본 연구센터가 해산될 경우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.

제22조(회계연도)
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8장  사업보고 및 감사
제23조(사업계획 및 실적)

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(감사)

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부     칙
제1조(개정 및 수정)

본 규정은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.

제2조(세칙)

본 규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소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 시행한다.

제3조(시행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.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 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